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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수당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통 야간에 근로를 하면 낮에 근무하는 것보다 수당이 더 많다는데요. 몇 시 근무부터 야간수당을 받고 얼마나 많이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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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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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시간대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22:00 ~ 익일 06:00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시급이 10,000이고, 야간근로 1시간을 했다면

    10,000원(기존근무 1배) + 5,000원(야간수당 0.5배) = 총 15,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봅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야간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