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수당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통 야간에 근로를 하면 낮에 근무하는 것보다 수당이 더 많다는데요. 몇 시 근무부터 야간수당을 받고 얼마나 많이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시간대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22:00 ~ 익일 06:00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시급이 10,000이고, 야간근로 1시간을 했다면
10,000원(기존근무 1배) + 5,000원(야간수당 0.5배) = 총 15,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봅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야간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