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와 연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쉴 때 쓰는 것에 병가와 연가가 존재하는데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횟수와 허가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주누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휴가로서, 해당 법령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질병 등으로 인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이며, 연가(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병가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가를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가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와 다르게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거이기 때문에 갯수나 운영방식 모두 회사 재량입니다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간 15개부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이며 최대25개까지 증가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청구하여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