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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연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쉴 때 쓰는 것에 병가와 연가가 존재하는데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횟수와 허가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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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주누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휴가로서, 해당 법령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질병 등으로 인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이며, 연가(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병가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가를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가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와 다르게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거이기 때문에 갯수나 운영방식 모두 회사 재량입니다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간 15개부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이며 최대25개까지 증가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청구하여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