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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평가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어차피 아파서 쉬거나 해도 연차해서 차감되는데 굳이 병가가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병가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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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되나, 병가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게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병가는 근로자가 업무외 부상, 질병으로 휴업할 경우 연차와 별개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에서 정한 법정유급휴가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휴가로서 유급인지 무급인지, 지급은 하는지에 관해 사업장에서 정합니다.


    별개의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가는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더라도 대부분 무급으로 규정하고 병가 사용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연차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자는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반면에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가 아니라서,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 규정이 없어 회사의 규정에 의해 무급, 유급, 연차차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된 것으로서 한달 이상 근무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를 연차휴가라고 하며, 개인 질병 등으로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휴가를 병가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해진 휴가입니다.

    병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이고 병가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무급입니다. 따라서 몸이 안좋은 경우 짧은 기간은 유급인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를 다 소진할 정도로 긴 기간은 어쩔 수 없이 무급인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병가를 정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개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로서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유/무급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