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 근무인 경우, 대체 공휴일은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