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100%산입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주휴수당, 식대를 포함하여 월 2,096,270 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강제연차를 사용해야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