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공무원말고는 다 출근하나요?
저는 자영업쪽에 있어서 대체공휴일이고 무슨공휴일이고 그런거없이 다출근하는데요
대체공휴일은 공무원외엔 다 출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상시 5인 이상의 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또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뿐만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 및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 또한 대체공휴일에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대부분의 회사가 다 휴일처리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다 휴일입니다.
이날 일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