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주라도 15시간을 못채웠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1주만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3월 2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2025년 3월에 해당하는 통상시급(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5일 x 10,030 원 x 8시간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