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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알바 추가근무 수당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야근을 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주는 회사는 신고 가능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진정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로 수당을 지급할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지급 받은 소득의 3.3%를 세금 등으로 징수하여 원청징수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한주라도 15시간을 못채웠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1주만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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