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신규 발생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연차휴가의 부여방식을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라면,2025.10.0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