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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

결근시 임금 공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결근한 1일과 주휴수당부분이 공제되는데 1일에서 말일까지 임금을 25일에 선지급 하는 경우 임금지급일 이후에 결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후에 정산해야하는 경우 익월에 하면 된다던가 아니면 더 이후에 정산해도 된다던가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상황에 대한 안내만 해도 될지 직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지급하고 후에 공제해야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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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결근 시 회사는 그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공제해야 할 것이나,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이에 대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설명을 하여 하루치 임금을 반환받거나 다음달 임금지급시 반영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