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나 지각 등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 지각이나 조퇴 각각 3회를 합산하여 결근처리 하거나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해당시간에 상당하는 급여를 공제하려고 취업규칙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가능한 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