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지각 또는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 처리 또는 연차휴가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2019. 07. 15. 08:27

조퇴나 지각 등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 지각이나 조퇴 각각 3회를 합산하여 결근처리 하거나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해당시간에 상당하는 급여를 공제하려고 취업규칙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가능한 지 알려 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많은 조직이 지각이나 조퇴를 각 3회를 합산하여 결근처리 또는 연차휴가로 처리를 해왔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감사 시 적발되어 시정지시 명령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에 해당되는 시간을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방법이 현행 근로기준법

이 요구하는 내용을 가장 적법하게 준수하는 방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5. 2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