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단기 알바 반도체 회사에서 추가근무 수당
단기 계약으로 평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임금을 받고있는데 주말에 특근을 하면서 추가근무 1.5배 를 받는데 3월3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에도 회사는 쉬는날 입니다. 특근을 나오면서 일을 했는데 그럼 추가근무50퍼, 공휴일 근무 50퍼 더해서 총 100퍼센트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중복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라면 1.5배로 처리가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2배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출근하였다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