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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해고는 정규직보다 쉽나요?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사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비정규직의 해고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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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다르게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 상태가 정규직보다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고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고,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대한 책임이 파견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고용관계의 종료가 비교적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해고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판례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소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해고규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달리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한 규정은 모두 다 동일하게 정의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23 조 1항에서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정규직이라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또한 똑같이 적용은 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각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증권에서 정규직 근로자 대비 보호의 강도가 약하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서 직원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부터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은 별도의 해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