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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만약 일을 하고 임금을 못받은 임금체불이 몇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어떤방식으로 받아내거나 처리할수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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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체없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기 임금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조사 후 임금체불 등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 송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근로자는 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 임금채권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

    - 진정: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신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법적 절차

    -민사소송: 법원을 통해 체불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정식재판청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사업주의 지급 능력 부족 시,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