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만약 일을 하고 임금을 못받은 임금체불이 몇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어떤방식으로 받아내거나 처리할수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체없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기 임금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조사 후 임금체불 등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 송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근로자는 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 임금채권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
- 진정: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신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법적 절차
-민사소송: 법원을 통해 체불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정식재판청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사업주의 지급 능력 부족 시,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