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무급휴무일에 일을하면 시간계산은 어떻게되나요?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3-1일이 토요일 인데 근무한다면 8시간에 연장근무2시간을 했다면 10x1.5로 계산 하면 되나요? 그리고 휴일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은 법정휴일이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삼일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1.5배 가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은 법정공휴일 이기 때문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번 삼일절은 무급휴무일이면서 유급휴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라 할증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삼일절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삼일절에 이루어진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된 2시간의 경우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2시간은 2배로 총 16시간분의 통상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라도 3월 1일 근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