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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참매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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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이 있나요?

취업하고 첫번째 달, 근로계약서도 다 썼고 월급은 나왔는데 급여명세서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향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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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발생하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에게는 입증책임의 어려움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추후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시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계산방법과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이니 회사에 요청해 달라고 해 확인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달이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작성,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추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그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급여명세서는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급여명세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는 사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입증이 조금 어려워 질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