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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복직을 못하게하면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을 통해 장기간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가 된다면 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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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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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이직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도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을 제안한다면 거부하실 수 있고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귀하가 퇴사를 동의한 것이므로 강요 협박에 의한 사직이 아닌한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사직서 작성이 안된 상태이고 복직을 희망하시는 것이라면 사직을 거부하여야 하고,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본래의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한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도 복직을 희망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요구대로 권고사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와 별개로 법상 지급의무는 없지만 합의하기에 따라 위로금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복직을 희망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조치를 한다면 노동법 위반(육아휴직 관련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복직거절은 실질적인 해고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