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근무후 퇴사.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후 여러사정상 회사와 맞지않아 퇴사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2월중 일할계산은 28일로 해야하는지 30일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 28일로 또는 30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산방식이 있다면 이에 맞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 이후 주휴일이 오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하므로 2월 급여라면 28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상기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2월중 일할계산은 28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이 5일이고 그날 바로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28일×5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니 28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일요일까지 재직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