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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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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4일에 사직서 내면, 언제 퇴사할수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회사가 직원퇴사를 반대할경우, 법에 따라 1달 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3월4일에 사직서 내면 언제 퇴사가 자유로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월4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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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3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4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5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공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