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모르는 부분 알려주실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실질적사업주를 적어야 하나요? >>네, 실질 사용자(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1월 10일~ 2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2월 27일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질문자님의 경우 2월 26일까지 잔여 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1월분 급여 127만원에서 사대보험료, 원천세17,080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질문자님의 경우 월 중도입사자에 해당하므로 약 15,960원이 공제될 것이나 근로 소득세 등은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월10일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안 주길래 2월12일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제 이름도 없고 전직원 급여가 적힌 종이를 줬는데 이부분은 급여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에만 해당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성명, 임금총액, 임금지급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임금명세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해당 내역이 없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시 배우자 휴가가 20일이된게 모두에게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2.23.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은 20일이며,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일 휴가전체에 대하여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개인 실적과 관련하여 법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 실적을 달성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적인 인세티브 등이 있고, 질문자님이 휴가로 인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