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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이에,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체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어 공단에서 이를 추징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제 직원 중간입사 달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 (해당월의 일수) * 월 급여로 일할계산하고 있으므로, 월급여 x 10일 / 28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 도달 후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이어서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의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계속근로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므로 이 경우에는 1년을 계속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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