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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정년 도달 후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이어서 지급?

ex) 24년 8월말에 정년 도달해서 고용 종료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24년 9월초부터 25년 2월까지 근로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24년 8월~9월 중간에 근로를 안 한 기간은 없음. 계속 이어서 근로) *계속 근로는 유지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8월에 종료됐을 때 지급을 했는데, 24년 9월~25년 2월이 1년 미만이라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서 이 기간에 대해서도 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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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의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계속근로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므로 이 경우에는 1년을 계속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정년 이후에 재고용되더라도 근속기간은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따라서 재고용된 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 이후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촉탁직 근로계약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그 후에 해당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입니다

    때문에 최소 1년의 근로기간이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