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달 후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이어서 지급?
ex) 24년 8월말에 정년 도달해서 고용 종료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24년 9월초부터 25년 2월까지 근로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24년 8월~9월 중간에 근로를 안 한 기간은 없음. 계속 이어서 근로) *계속 근로는 유지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8월에 종료됐을 때 지급을 했는데, 24년 9월~25년 2월이 1년 미만이라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서 이 기간에 대해서도 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의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계속근로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므로 이 경우에는 1년을 계속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정년 이후에 재고용되더라도 근속기간은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따라서 재고용된 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 이후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촉탁직 근로계약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그 후에 해당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입니다
때문에 최소 1년의 근로기간이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