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할때 휴식시간없이 일했는데 돈을못받았어요. 퇴사한지..2년3년지났는데 받을방법이있나요?
알바할때.휴식시간없이 일했는데 돈을못받았어요. 퇴사한지..2년3년지났는데 받을방법이있나요? 따로 준비해야할것이라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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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한 사실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이내의 기간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