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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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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입사 시기 전에 입사취소를 통보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취직을 하다 보면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합격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입사 시기 전에 입사취소를 통보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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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 전에 입사를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특성 상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전화하여 채용포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지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사취소를 통보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지만 입사 전 사직하는 것에 대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직활동을 통해 입사가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입사를 포기할 수 있지만, 회사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취소 시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나 아직 현실적인 근로제공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해고의 사유보다는 넓게 사유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