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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같은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회사 정규직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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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쓰는 말일 뿐입니다. 똑같은 근로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보통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므로 따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 직원이든 주휴수당은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 직원은 월급제로 받는데, 시급 x 209시간을 받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군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가 유급주휴일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