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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25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까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해당 수당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성과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근로자가 건강 상의 이슈로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을 이유로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명백하다면, 사용자는 휴직, 병가, 업무수행능력 결여에 따른 배치전환 등을 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2년 7월에입사했어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7월에 입사하였다면 22년 7월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3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4년 7월에 15일, 25년 7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최저시급 안지켜주고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1년동안 시급을 9,440원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이와 같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퇴직위로금을안주는데요 이자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정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법정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 등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짜까지만 지급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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