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다시봐도촉촉한호랑이
다시봐도촉촉한호랑이

2022년 7월에입사했어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2022년7월1일입사 했어요

연차갯수가 몇개발생하나요?

작년에 26개 연차 썼거든여

올해도 사장님이26개쓰라고하는데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6월 30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7월 1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추가로 더 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기 1년에 26개를 사업장에서 부여해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연차 산정 기준을 알 수 없으나,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본다면 2023. 1. 1. 에 약8개, 2024. 1. 1.에 15개, 2025. 1. 1. 에 15개가 발생하며 2022. 7. 1. 입사 이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입사연도라면 2023. 7. 1. 15개, 2024. 7. 1. 15개, 2025. 7. 1. 에 16개가 발생하며 역시 11개의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에 입사하였다면 법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 입니다. 입사 첫해만 총 26개가 되고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1년단위로 15개씩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일수를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 2022.7.1 ~ 2023.6.30 기간 월 개근시 1개씩 발생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동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3.7.1.자로 15개가 발생하여 2024.6.30.까지 사용

    • 2023.7.1 ~ 2024.6.30 기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4.7.1.자로 다시 15개가 발생하여 2025.6.30.까지 사용

    귀하는 1년간 사용할 연차가 법적으로 15개입니다. 사장님이 26개를 쓰라고 했다면 잘못 알거나 아니면 참으로 후한 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7월에 입사하였다면 22년 7월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3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4년 7월에 15일, 25년 7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