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에입사했어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2022년7월1일입사 했어요
연차갯수가 몇개발생하나요?
작년에 26개 연차 썼거든여
올해도 사장님이26개쓰라고하는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6월 30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7월 1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추가로 더 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기 1년에 26개를 사업장에서 부여해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연차 산정 기준을 알 수 없으나,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본다면 2023. 1. 1. 에 약8개, 2024. 1. 1.에 15개, 2025. 1. 1. 에 15개가 발생하며 2022. 7. 1. 입사 이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입사연도라면 2023. 7. 1. 15개, 2024. 7. 1. 15개, 2025. 7. 1. 에 16개가 발생하며 역시 11개의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에 입사하였다면 법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 입니다. 입사 첫해만 총 26개가 되고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1년단위로 15개씩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일수를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2022.7.1 ~ 2023.6.30 기간 월 개근시 1개씩 발생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동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3.7.1.자로 15개가 발생하여 2024.6.30.까지 사용
2023.7.1 ~ 2024.6.30 기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4.7.1.자로 다시 15개가 발생하여 2025.6.30.까지 사용
귀하는 1년간 사용할 연차가 법적으로 15개입니다. 사장님이 26개를 쓰라고 했다면 잘못 알거나 아니면 참으로 후한 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7월에 입사하였다면 22년 7월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3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4년 7월에 15일, 25년 7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