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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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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까오?

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만근수당으로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만근수당도 통상시급으로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 만근수당 지급하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수있는 임금항목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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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0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성격의 금액을 통상임금 산정 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개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닌, 실질을 보아 판단하므로,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을 매월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의 목적이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 산입이 불가피합니다.

    소정근로일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월 소정근로일이 20일이라면 월 25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한다는 등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해당 수당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성과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근수당은 보통 출근해야 하는 일수를 모두 만근한 경우 지급하게 됨으로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요건이 부가되어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러한 만근수당도 사실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고정성과 관련된 재직자 기준 요건과 일정 근로일수 충족 요건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으므로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임금에 해당해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조건을 변경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중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출근 일수에 따른 만근수당의 경우에는 일정한 출근일 충족 시 지급이 확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