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 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임금 내역과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근무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소정근로일을 정하지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전 직장 입사일을 언제 했는지 까먹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통하여 이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입사 22일 퇴사처리 22일 퇴직금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2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로가 예정된 21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86
487
488
489
49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