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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임시공휴일 근무한것은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Q.  안전관리자 선임을 직접 하지 않고 대행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Q.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고용한 직원 수만 포함되나요?>>협력업체의 근로자는 제외하고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임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별개로 원청 회사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한다면 선임하여야 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위탁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협력업체의 근로자는 제외하고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임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Q.  이런 경우에 연차정산을 1월에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부터 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월분 급여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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