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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직금 지급일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마지막 근로일이 12.31.이라면 1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Q.  해당 채용공고에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액에 상여금이 포함되었고 약정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실제 연봉액이 공고와 동일하다면 채용절차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는경우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언제든지 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Q.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제가 9월 30일날 퇴사인데,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게 좋을까요? 10월 연휴까지 해서 연차쓰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출근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시어 계속근로기간을 공휴일까지 유지 후 퇴사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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