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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주휴수당은 월 60시간이 안 넘으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Q.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케 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Q.  DC형 납입시 급여총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매년 근로의 대가로 지급액이 확정된 하계휴가비, 명절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Q.  퇴직하기 전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18일을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얼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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