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납입시 급여총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포함 여부)
DC형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임금총액의 12/1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급, 야근수당, 직책수당, 비과세까지 모두 포함 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고정적으로 1년에 명절상여 50만원씩 2번 지급되고
하계휴가비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재직자, 출산휴가자등 휴직자도 포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잇음
이경우 명절상여와 하계휴가비 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의 12/1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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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년 근로의 대가로 지급액이 확정된 하계휴가비, 명절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