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으로 입사해서주 5일 만근하고 퇴사해도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의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Q.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보다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이 기존 보다 증가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