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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실업급여 신청 전 한달계약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업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처벌을 원하신다면 벌금형(체불액의 10~20%)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급여를 못주는 상황이 발생되서 고용노동부 신고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출석 통보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후 임금체불로 확정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Q.  직원으로 입사해서주 5일 만근하고 퇴사해도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의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Q.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보다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이 기존 보다 증가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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