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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에서 퇴직금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판결문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이 근로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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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통상이금 판단요소에 고정성이 제외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써 시간 외 수당 등의 증가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보다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이 기존 보다 증가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다양한 수당산정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은 경우 근로자의 측면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금액이

      증가하는 이점이 있지만 회사측면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측면에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한 원칙이므로 대법원 판결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퇴직금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말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사라지고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경우,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이 증액됩니다.

    회사 또한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된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금번에 있었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재직자 조건 등 조건부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기존에는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해당 요건 자체를 폐기하고 통상임금에 산입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등 여러 수당이 상승하여 인건비가 상승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