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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효과???

어제자 기사에 현대중공업 언급하면서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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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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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만약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이 증가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인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액수가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통상임금이 커진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금액이 커지고(적게 받았었다면 차액 청구할 수 있음),

    연차수당의 금액도 커집니다.

    즉,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상여금을 기존과 달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각 수당을 재산정하여 가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여금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정하거나 장기간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져 오고 있는 등 그러한 지급 근거나 관행이 존재하여야합니다. 금번 현대중공업사례는 명절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는 지급일 이전 퇴직한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협이나 취업규칙등에 퇴사자 일할 지급규정이나 관행적으로 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 지급되어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사안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등의 산정시 지급 받을수 있는 임금총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