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입사해서주 5일 만근하고 퇴사해도 주휴수당 받나요?
주5일근무하기로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당은 다 받았는데 이럴땐 주휴 수당 1일은 못 받는지요?
너무 힘들고 직원갑질에 중노동에 시달려 더이상 못하고 병이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오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없고 주휴일 이후에 퇴사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고용관계가 7일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7일을 1주로 하기때문에 해당기간 모두 재직기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5일만에 종료되었다먄 주휴수당은 7일의 근로관계를 요구하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음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의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