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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멧토끼46
얄쌍한멧토끼46

직원으로 입사해서주 5일 만근하고 퇴사해도 주휴수당 받나요?

주5일근무하기로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당은 다 받았는데 이럴땐 주휴 수당 1일은 못 받는지요?

너무 힘들고 직원갑질에 중노동에 시달려 더이상 못하고 병이나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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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오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없고 주휴일 이후에 퇴사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고용관계가 7일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7일을 1주로 하기때문에 해당기간 모두 재직기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5일만에 종료되었다먄 주휴수당은 7일의 근로관계를 요구하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음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의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