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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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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제가 9월 30일날 퇴사인데,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게 좋을까요? 10월 연휴까지 해서 연차쓰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출근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시어 계속근로기간을 공휴일까지 유지 후 퇴사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여 보입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 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임금 내역과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작성 됨
Q.
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근무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소정근로일을 정하지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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