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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회사에서 연차강제 사용하게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를 그만둘때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작성 후 퇴사하신 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됐는데 31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1월 31일로 변동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Q.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월급여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명시하였다면, 임금명세서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1주 40시간 월급제라면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Q.  우리나라의 인건비는 세계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10달러를 넘는 곳만 호주(14.5달러), 룩셈부르크(13.9달러), 뉴질랜드(13.3달러), 영국(11.5달러), 프랑스(11.4달러), 캐나다(11.2달러), 독일(11.1달러), 아일랜드(11.1달러), 벨기에(10.9달러), 네덜란드(10.5달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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