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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듀공29
숙연한듀공29

회사를 그만둘때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요?

2년7개월 회사를 다니다 업무 조건이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사장님이 사람도 없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 같이 일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몇일동안 일하고 있었는대 야간근무를 시키더라구요 저는 야간근무는 않하겠다고하니

오늘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부당해고 ( 해고의 예고 )에 해당해서 30일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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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여부인지를 문의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례는 해고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직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작성 후 퇴사하신 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