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월급 및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임을 명시한 상황에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명시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겠으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따로 명시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명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급 등 임금항목에 포함시켜서 명세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급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및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임을 명시하였다면 주휴수당 금액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포함 금액을 명시되어 있고, 주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지급시 주휴수당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로 표시하시거나 기본급 유급근로시간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적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월급여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명시하였다면, 임금명세서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1주 40시간 월급제라면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