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그리고 그 법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고자 할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는 40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려면 사용자-근로자 간 합의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근로와 연장근로를 합하여 1주에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어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내에서 회사의 운영에 따라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케 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이 한주간 최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합쳐 주52시간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