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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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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그리고 그 법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고자 할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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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는 40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려면 사용자-근로자 간 합의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근로와 연장근로를 합하여 1주에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어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내에서 회사의 운영에 따라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케 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이 한주간 최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합쳐 주52시간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