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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임시공휴일 근무한것은 휴일근로인가요?

이번1/27일이 임시공휴일인데 출근해서 일하게되면 휴일근무시간과 같이 임금계산이되나요? 만약 평일근무8시간하면기본근무시간인데 임시공휴일근무하게되면 8시간에 50%를 더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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