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근무한것은 휴일근로인가요?
이번1/27일이 임시공휴일인데 출근해서 일하게되면 휴일근무시간과 같이 임금계산이되나요? 만약 평일근무8시간하면기본근무시간인데 임시공휴일근무하게되면 8시간에 50%를 더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7일이 임시공휴일인데 출근해서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해당 일자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이며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8시간 이내라면 1.5배, 8시간 초과라면 2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임시 공휴일의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100%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 날이 근로계약에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인 경우)
임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무한 급여 100% + 휴일 가산 50%가 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은 150% 급여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할 경우,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