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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편적)기본소득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국민(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해당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Q.  팀 단톡방 및 팀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팀장이 공개적으로 해당 팀원에 대해 험담 및 모함'이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해당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의 입증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Q.  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지각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임금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잔여임금 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1년 8개월 근무하고 마지막 달은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일했을때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중도 퇴사하였다면 세전 임금을 일할 계산하고 산정한 임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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