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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최고로매력적인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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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단톡방 및 팀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팀장이 팀원의 실수를 팀원 모두가 보는 카톡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질책 및 "언짢다"는 표현의 감정표현, 그리고 마찬가지로 따로 면담을 요청하는 팀원에게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면담 의사가 없다는 대화거절을 하였고, 또한 실수의 당사자(해당 팀원)가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않는 부재 상황에서 타 팀원들에게 팀장이 공개적으로 해당 팀원에 대해 험담 및 모함을 한 사실을 당시 자리에 있던 팀원을 통해 전달들은 상황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성립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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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상황)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위, 동기, 목적, 상습성,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므로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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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팀장이 공개적으로 해당 팀원에 대해 험담 및 모함'이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해당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의 입증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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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명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실수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감정을 표현한 행위, 면담 요청을 거절하며 팀원들 앞에서 무시하는 태도, 부재 중인 팀원에 대한 공개적 험담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인격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있지 않아도, 단발성이라도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면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발언은 더욱 중대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카톡 캡처,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인사부서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다른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험담이나 모함을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것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등

    해당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전체 팀 구성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특정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특정 근로자의 험담 및 모함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 내에 고충처리담당자가 있다면, 먼저 고충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