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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월 화는 6시간 근무

목 일은 5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설명을 보니 1일치 급여라고 써있는데 1일 기준을 5시간에 맞추나요 6시간에 맞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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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평균적인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22시간/40시간)으로 계산한 4.4시간이 주휴일 유급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에 월, 화 각 6시간, 목, 일은 각 5시간은 총 22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8시간 * 22/40시간으로 비례해서 계산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2시간 근무이므로 32 / 40 x 8 x 10,030원으로 산정시 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위와 같다면

    22시간(6+6+5+5시간)/5 * 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합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40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됩니다.(약분해서 5로 나눔)

    (12+10)/5=4.4시간입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4시간*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6시간×2일+5시간×2일)/40×8=4.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주 40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질문자님은 1주 22시간을 하는 것이므로 1일 환산하면 4.4 시간이 됩니다.

    '1일 기준'이라는 말이 단순 1일이 아니라, 주 5일 근로자에 비례해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2일 근무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8시간이 아니라 3.2시간(주40시간, 주5일로 환산)을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월화 6시간, 목일 5시간이면, 1주 22시간이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22/4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