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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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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수혜자의 기여에 관계없이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편적)기본소득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국민(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해당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는 반면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상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장인)를 대상으로의 임금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