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에 인턴,계약,임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포함되며, 임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가 정직원 전환시에 근로계약서가 작성 된 것으로 봐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