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직급이 우위에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수적인 측면의 우위(개인 대 집단), 연령,학벌 및 출신지역 등의 인적속성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면 하위 직급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