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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주휴수당을 받든 안받든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Q.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적용 대상 사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연차는 1년마다 하나씩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2년마다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입사라면 26년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은 1주 12시간이 한도이므로, 최대 1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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