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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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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든 안받든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이되나요?

주휴수당이 있는지 없는지는 월급제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안나와있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주휴수당을 안받아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이 포함이 되어있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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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주휴일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일수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통상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주휴일 포함입니다.

    시급제처럼 별도 주휴수당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