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회사에서 야근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초과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과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이 맞는것인지 주52시간만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무엇이 답이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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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은 1주 12시간이 한도이므로, 최대 1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초과)근로 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 1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계신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성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본인의 시급이 됩니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그 시급에 1.5배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1주 52시간은 1주 40시간 +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